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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방역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1-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 시 방역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사자가 존중받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감염병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방역업무”란 선별진료·소독·이송·역학조사 등의 각종 감염병 전파억제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무상 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선별진료 및 전담클리닉 운영 나. 지역사회 소독 다. 역학조사 라. 이송 마. 감염병 고위험군 관리 바.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업무 3. “방역업무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감염병 유행에 따른 방역업무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종사자의 인권보호 2.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 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3.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4. 방역업무 및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방역업무 종사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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