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하남시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7, 2011. 10. 18, 2017. 3. 10., 2018. 4. 16.>
하남시 · 공포일 2021-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하남시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7, 2011. 10. 18, 2017. 3. 10., 2018. 4. 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7., 2011. 10. 18., 2017. 3. 10.> 1. “제안”이란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 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精)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삭제 <2011. 10. 18.> 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삭제 <2011. 10. 18.> 5. “공모제안”이란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8.>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시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이라 한다)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여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다. <개정 2011. 10. 18.>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8.> ③ 시장은 국민이 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0. 18.> ④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 대표자가 개인별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8.>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 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8., 2018. 4. 16.>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11. 10. 18.>
제7조의2(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시의 시책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7., 2011. 10. 18.> ②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상 및 부상 지급 등은 제16조(제안의 등급), 제18조(인사상 특전), 제19조(부상의 지급)을 준용한다. <신설 2011. 1. 7., 2011. 10. 18.>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 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0. 18.>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ㆍ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 4. 16.> ③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시 담당관 등 주요부서의 장을 포함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0. 18., 2018. 4. 16.> 1. 채택(창안) 등급의 구분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실무심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서 부서실무심사를 하고, 부서실무심사 재심사를 위해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 7., 2011. 10. 18., 2018. 4. 16.> ② 부서실무심사는 제안내용 관련 부서장과 담당팀장, 제안담당 부서 담당팀장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건의 실무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및 심사(행복제안상 채택과 노력상 이상 우수제안 실무위원회 상정) 2. 안건의 보완 요구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국ㆍ단ㆍ소의 주무과장, 직장협의회장, 일반직급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안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6.>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2011. 1. 7., 2018. 4. 16.> 1. 안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및 심사(장려상 이하의 채택과 동상 이상 우수제안의 위원회 상정) 2. 안건의 보완요구 및 제안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