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1-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3.>

제2조 기능

제2조 (기능) 하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 9. 3.>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삭제 <2018. 9. 3.>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 2. 언론인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 ⑤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3.>

제4조 직무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출장 및 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경우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02. 5. 10.>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의 요규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02. 5. 10.>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는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질관리팀장이가 된다. <개정 2009. 10. 16., 2018. 9. 3.>

제9조 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등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제10조 통보

제10조 (통보)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주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2. 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