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하남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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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하남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하남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업무담당 국장, 산사태업무담당 과장, 재난업무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