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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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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하남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남문화원”이란 하남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하남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하남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하남문화원장의 책무) 하남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 6. 9.]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 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하남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 및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인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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