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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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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하남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체육인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체육 관련단체와 각급 학교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하며, 체육 관련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체육 관련단체”란 시를 대표하는 하남시체육회 및 하남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체육인 인권 헌장

제5조(체육인 인권 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체육인 인권 사업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침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 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의 체육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보장의 기본이념 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체육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9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ㆍ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 및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체육인 인권교육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체육인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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