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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1-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앙양과 시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재향경우회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동해시에 소재지를 두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3. 시민의 안전 보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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