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및 읍·면을 상징하는 군·읍·면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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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및 읍·면을 상징하는 군·읍·면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읍·면기) ① 군기의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 군·읍·면기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읍·면민이 개최 및 참가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증, 면허증, 인가증, 군 관리시설 및 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 또는 읍·면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 또는 읍·면에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증여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에 증여 내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