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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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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교육교재

제4조(교육교재)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이수자 등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시장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불참자 조치

제7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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