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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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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등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5, 2019.9.26>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9.9.26>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9.26>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전문개정 2009.5.15]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5.15, 2019.9.26>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9.26>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5.15> [제6조에서 이동, <2009.5.15>]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개정 2019.9.26>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5.15, 2019.9.26>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09.5.15>]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지급장소·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9.9.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2009.5.15>]

제8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9.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09.5.15>]

제9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9.9.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2009.5.15>]

제10조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작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9.9.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2009.5.15>]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2009.5.15>]

제12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5.15, 2019.9.2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20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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