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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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앞뒤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3. 교육 지원 사업 4.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 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5.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그 밖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일정기간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생이모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