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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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양성평등종합계획을 기초로 구 자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남구 아름다운 가정상 심사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 및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심의 또는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