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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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전출 또는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소송사건을 총괄 지휘·조정하는 법무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소송사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되, 총괄부서의 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주된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한 소송사건
제4조(제소 또는 참가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사전보고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이유서 및 사건 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소 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소 등을 취하할 수 있다.
제5조(제소 등 및 응소, 반소의 결정) 구청장은 제소 등 및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의 제기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등 적격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6조(소송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의 수행 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 참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3.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2. 행정소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송대리인 위임장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대리인 :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대리인 위임장 2. 소송수행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④ 구청장은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에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 및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선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시 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등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각종 자료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 사건 담당을 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1차적 책임을 진다.
제11조(소송비용) ①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본안에 관한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상소의 결정) 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구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상소여부를 결정한다. 1. 패소의 원인 2. 상소의 실익 및 승소가능성 여부 3. 상소제기의 경우 새롭게 주장할 사항 4. 상소에 관한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상소제기 결정 후 주관부서의 장은 상소이유서 및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총괄부서의 장에게 상소제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상소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