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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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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하,“대상시설”이라 한다)을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검사원이 해당 설계도서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4. “점검요원”이란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장애인 등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점검 대상

제4조(사전점검 대상) 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점검할 수 있다. 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점검을 요청할 경우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제5조 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점검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시설주의 의무

제6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사전점검 결과 제출

제7조(사전점검 결과 제출) 점검원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제8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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