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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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운대구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해운대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4.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 체계의 구축·운영 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 관련 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①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아동학대예방의 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