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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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해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아동학대예방 관련 행사 및 홍보)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