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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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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점오염원”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해 자연 물순환과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이란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빗물의 유출을

제3조 기본 책무

제3조(기본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계별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물순환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회복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물순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발생원에서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 기준과 추진 방향 2. 물순환 목표 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세부관리계획 4.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계획 6.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계산 및 재원 조달 계획 7.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8.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시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권고 등

제5조(저영향개발기법 시설 권고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제6조 저영향개발기법 반영

제6조(저영향개발기법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구 및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제7조(비점오염저감시설) 시장 및 시민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투수성능 확보

제8조(투수성능 확보) ① 시장은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추진 시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수포장재(투수블록)의 경우 사용 중 오염되어 점차 공극이 막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수성능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각화·정보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자료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물순환위원회 설치

제10조(물순환위원회 설치) ①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물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물순환정책업무 담당국장, 물순환정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아산시의원 2. 아산시 관련 업무 공무원 3. 물순환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그 밖에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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