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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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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제1호의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2.26.)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2.26.)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평택시에 소재한 필수업종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파악

제6조(실태파악)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택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1.2.26.)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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