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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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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지방공무원법」제78조,「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파주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안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8)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28)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8) 1. "제안"이란 국민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9.28) 가. 다른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에 속하는 것 또는「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8.9.28, 2021.3.16) 나. 시가 이미 채택했거나 불채택되어 관리 중인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8.9.28)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8.9.28) 라.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18.9.28) 마.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인 것 (개정 2018.9.28)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18.9.28) 사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연중 누구나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인 경우 제안대상자 및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 제안자는 시책이나 행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제6조 제안의 접수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18.9.28)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8.9.28)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9.28)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의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 조례」에 따른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9.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9.28) 1. 채택제안의 등급(이하 “채택등급”이라 한다) 및 부상 결정 (개정 2018.9.28)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개정 2018.9.28) 3.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결정 (개정 2018.9.28) 4. (삭제 2018.9.28) 4. 그 밖에 시장이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안자 및 실시 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제9조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심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8) ② 실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8.9.28)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 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채택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필요성 2. 실시 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계속성 5. 창의성 6. 적용 범위 ② (삭제 2018.9.28) ② 심사방법 등 제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심사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제11조 채택제안의 결정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채택등급 결정 시기와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8.9.28)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8)

제12조 의견조회 등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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