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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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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진천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3.16.>

제3조

제3조 삭제 <2018.09.21.>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제6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6.>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자체사업으로 하며, 인건비 및 법적경비는 해당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03.16.> ④ 주민의 예산참여는 진천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로 한다. <개정 2021.03.16.>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1.>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회의 등을 통한 의견 제출 등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은 제6조의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6.>

제9조 결과 공개 및 의회제출

제9조(결과 공개 및 의회제출)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2021.03.16.> ② 군수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한 주민참여예산 안의 조정의견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 <신설 2018.09.21.><개정 2021.03.16.>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 3.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개정 2021.03.16.>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개정 2021.03.16.>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구성 및 운영

제1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03.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별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3.16.>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군민, 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1.03.16.> ③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9.21., 2021.03.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1.03.16.> ⑤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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