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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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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진천군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6.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5.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삭제 <2017.12.29.> 5.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제10조 성실이행 의무

제10조(성실이행 의무) ① 진천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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