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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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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8.>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5조,「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및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20.9.8.> 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행정과장 <개정 2011.8.9,2014.12.23., 2016.6.28.,2020.9.8.> 2. 수입원: 상·하수도요금업무 팀장<개정 2020.9.8.> 3. 지출원: 기업회계업무 팀장<개정 2020.9.8.> 4. 자산출납원: 기업회계업무 팀장<개정 2020.9.8.>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업회계업무 담당자<개정 2020.9.8.> 6.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 행정업무 팀장<개정 2011.8.9, 2014.12.23., 2016.6.28.,2020.9.8.> 7. 분임자산출납원: 각 과 행정업무 팀장(상하수도행정과 제외)<개정 2011.8.9, 2014.12.23., 2016.6.28.,2020.9.8.>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9.8.>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개정 2020.9.8.> 2. 과오납금의 반환<개정 2020.9.8.> 3.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2020.9.8.>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6. 출납 등 그 밖의 회계사무를 하는 사항<개정 2020.9.8.>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4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 한다.<개정 2020.9.8.>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9.8.>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9.8.>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9.8.>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20.9.8.> ⑦ 임시 지급금 또는 임시 수령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제5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ㆍ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출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9.8.> <단서 신설 2020.9.8.>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9.8.> 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9.8.>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9.8.>

제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0.9.8.>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개정 2020.9.8.>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 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7조 외환차손익

제7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8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8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20.9.8.>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9조 장부의 종류

제9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개정 2020.9.8.>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9.8.>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9.8.>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9.8.>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9.8.>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0.9.8.>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9.8.>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0.9.8.> 아. 차입금관리대장, 상환계획 및 실적(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0.9.8.>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0.9.8.> 2. 그 밖의 장부<개정 2020.9.8.>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0.9.8.>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0.9.8.> 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0.9.8.>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개

제10조 장부의 기록

제10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9.8.> [제목개정 2020.9.8.]

제11조 장부의 오기정정

제11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글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9.8.>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빈칸" 이라는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개정 2020.9.8.> ③ 장부가 전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9.8.> 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개정 2020.9.8.>

제12조 장부의 마감요령

제12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나눠 사용할 경우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개정 2020.9.8.>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각종 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개정 2020.9.8.>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과 전표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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