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6., 2012.12.31.>
산청군 · 공포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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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6., 2012.12.31.>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① 이 조례는 산청군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4.6.>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1.4.6., 2012.12.31.> 2. 삭제 <2016.12.26.> 3. 부설주차장 :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 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신설 1997.6.20.> <개정 2012.12.31.> 4.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1.4.6.> <개정 2012.12.31.> 5.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1.4.6.> ② 삭제 <1997.6.20.> ③ 삭제 <1997.6.20.> ④ 삭제 <2001.4.6.> ⑤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1997.6.20.>
제4조 삭제 <1999.8.28.>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그 규격은 별지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2.12.31.>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③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0.8.18.> 3. 그 밖의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12.12.31> ② 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18., 2012.12.3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
제6조의2(관리위임) 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노상주차장과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7.6.20.>
제7조 삭제 <2001.4.6.>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주차시간에 의한 현금 징수방법 2. 월.년.정기 주차권 발행 징수방법 3. 회수권 발행방법 - 주차표 교부 ② 주차권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③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2.12.31.>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2.12.3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실납세자로 인정한 자의 소유차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6.2020.9.28., 2021.3.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장애인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10조(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 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 사유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공고일 7일전부터 사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공고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6.20., 2012.12.31.>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별표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주차구획선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6.>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