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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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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그 밖에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0.1., 2020.5.19.>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경기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1., 2020.5.1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9.>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2020.5.19.>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무기계약노동자 및 통상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제4조의2 전담부서 설치

제4조의2(전담부서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제5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개선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개선)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노동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8.3.20.] <개정 2019.10.1., 2020.5.19.> 1. 기본적인 임금항목 계약서에 명시 여부 [신설 2018.3.20.] 2. 각종 수당 노동계약서 명시여부(노동자의 날 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야간노동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등) [신설 2018.3.20.] <개정 2019.10.1.> 3. 휴가(월차, 연차, 애ㆍ경사)계획여부 및 휴가일수 등 [신설 2018.3.20.]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10.1., 2020.5.19., 2021.3.16.> ③ 도지사는「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시행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6조 차별금지

제6조(차별금지)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2., 2019.10.1.>

제7조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제7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1.3.16.>

제8조 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제8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제9조 노동조건 향상사업

제9조(노동조건 향상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2020.5.19.>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개정 2019.10.1., 2020.5.19.>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개정 2019.10.1., 2020.5.19.> 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개정 2019.10.1., 2020.5.19.>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개정 2019.10.1.> 5.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자조모임 등의 지원 [신설 2021.3.16.] 6.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1., 2020.5.1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내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0조 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제10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동조건 개선기업 우대 등

제11조(노동조건 개선기업 우대 등)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시행하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2020.5.19.>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② 제1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 우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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