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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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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5 제1049호>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10.11.15 제1049호>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15 제1049호>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0.11.15 제1049호> 2.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0.11.15 제1049호>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0.11.15 제1049호>

제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0.11.15., 2021. 3. 1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의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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