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 운영 효율성과 경제성 및 주민편의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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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 운영 효율성과 경제성 및 주민편의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주시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맡은 바의 공공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여 이를 통해 주민편의가 향상된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단 현장평가”란 제8조의2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수거 현장 및 차고지, 적환장 등 청결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5.30.> 4. “실적 서류평가”란 증빙서류 등을 통해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5.30.>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의 관련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주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평가대상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적정인력 및 장비 확보, 청소방법,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등 서비스 부문의 업무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복지 대책 등 노동환경개선 부문의 업무를 포함한다.<개정 2021.3.18.>
제6조 삭제 <2017.5.30.>
제7조(평가계획) .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부 평가기준 등을 참조하여 [별표1] 평가방법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매년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평가의 기본 방향과 목적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평가계획 수립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5.30.]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5.30.>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5.30.> 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지는 평가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지역 주민,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업무의 공정성ㆍ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과 함께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5.30.]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기피, 허위 또는 뇌물 등 평가대상 업체의 불성실 또는 부조리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평가결과에 이를 반영하여 해당 업체에 감점 등의 불이익을 가한다.
제10조(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시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5.30.>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7.5.30.>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30.> 2. <삭제 2017.5.30.> 3. <삭제 2017.5.30.> 4. <삭제 2017.5.30.>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