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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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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및 전주시 산하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주시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전주시(이하 “시”로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및 전주시 소재 일터의 사업주를 말한다. 3. “계약 사용자”란 전주시와 공사, 용역 기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4.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이나 전주시 소재 일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사용자, 계약사용자,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제5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시에 주소 또는 사는 곳을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12.20.>

제6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개정 2021.3.18.>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개정 2021.3.18.> 4. 시민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3.18.]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제8조 모범지침 배포 등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는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일터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노동 권리보장 등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장내 안내문의 부착 등

제12조(사업장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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