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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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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인식, 근무환경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제4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ㆍ출연법인(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 및 지방공사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7조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의 지원 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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