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령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1-03-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회관의 명칭은 읍·면·동 이름을 붙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도 있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19.>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회관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부위원장은 주무자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통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제6조 위촉 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원장이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 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용도

제11조(시설 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 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동장이 겸임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