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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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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30, 2016.10.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31> 1. 삭제 <2021. 3. 19.> 2. 삭제 <2021. 3. 19.> 3. 삭제 <2021. 3. 19.> 4. 삭제 <2021. 3. 19.> 5. 삭제 <2021. 3. 19.> 6.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가구 수)〕이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벽과 외벽이 5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3.30, 개정2017.1.31, 2021.3.19.>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 <신설 2021. 3. 19.>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신설 2021. 3. 19.>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2021. 3. 19.> 7. 삭제 <2021. 3. 19.> 8. "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30, 2021.3.19.> 1.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31, 2021.3.19.> 2.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3.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교육 및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7.1.31〉 2.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ㆍ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7.1.31〉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기계식 부화장, 승마장, 동물보호센터 안에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7.1.31,

제4조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0.3.30, 2021.3.19.>

제5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 수탁 운영자의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시장은 관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중 사육두수 3,000두(사육면적 4,000제곱미터) 미만의 허가ㆍ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한다.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3.19.>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3.19.>

제7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제8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3.19.> ⑤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업자를 선정하

제8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저류조 등 설치 권장

제9조(저류조 등 설치 권장)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류조 및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 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12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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