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정읍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1.3.19.>
정읍시 · 공포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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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정읍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1.3.1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3.1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비상당직책임자"란 비상근무발령 시 읍ㆍ면ㆍ동의 부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9.> 2. "당직책임자"란 시 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읍ㆍ면ㆍ동의 경우 비상당직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9.> 3. "당직사령"이란 당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19.> 4. "당직원"이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재택근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自宅)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3.19.>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1.3.1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4.20., 2021.3.19.>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당직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으며(재택근무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당직근무시간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해당 기관장이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에 있어서는 청원경찰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19.> ④ 시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마련 [본항 신설 2012.0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총무과장(직속기관장, 읍·면·동장)이 발령하고, 해당 부서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6. 26, 99. 12. 27, 2010.12.31, 2014.12.26., 2018.5.4., 2021.3.1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연가·교육·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장 책임하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26, 2021.3.19.>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총무과장(직속기관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29, 2010.12.31, 2014.12.26., 2021.3.19.>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9.>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총무과장(직속기관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9.> 1. 사건·사고 발생상황 <개정 2021.3.19.>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개정 2021.3.19.> 3. 각 사무실 순찰 점검결과 <개정 2021.3.19.>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② 청사방호를 위한 자동경보시설을 설치한 직속기관, 읍·면·동의 당직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9.>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9.>
제12조 삭제<202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