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1-03-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완주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군,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3.18>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완주군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체육대회, 교육훈련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