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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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22조 충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 사항 6.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7.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충주교육지원청 또는 충주고용지원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례회와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 안건 및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2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