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오메가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충주오메가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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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오메가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충주오메가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오메가한우”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사육되는 번식우에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어 관내에서 관리ㆍ사육중이거나, 외지에서 생산되었으나 8개월이상 관내에서 관리ㆍ사육되는 한우를 말한다. 2. “충주오메가한우등록우” 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충주오메가한우 생산자 단체”(이하 “생산자 단체”라 한다)란 시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협회,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4. “충주오메가한우 브랜드”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5. “충주오메가한우 브랜드경영체”(이하 “경영체”라 한다)란 충주오메가한우 생산자 단체 중에 충주오메가한우 브랜드를 육성ㆍ관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의 육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경영체는 충주오메가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생산·유통·사후관리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 단체 및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충주오메가한우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개최) 충주오메가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생산자 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주오메가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주오메가한우의 경쟁력 확보 방안 2. 충주오메가한우의 명품화 방안 3. 충주오메가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방안 4. 충주오메가한우의 유통 판매망 확충 방안 5. 충주오메가한우의 브랜드 관리 방안 6. 경영체 육성 방안 7. 그 밖의 충주오메가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사항
제6조(생산관리) ① 충주오메가한우는 반드시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이식을 통해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능력이 우수한 개체의 체세포 복제로 생산된 한우도 포함한다. ② 자연종부로 생산되었거나, 외지에서 출생 후 관내로 반입된지 8개월 미만의 한우는 충주오메가한우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혈통관리) ① 시장은 충주에서 등록한 한우에 대하여는 혈통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한다.
제8조(씨암소 육성) ① 시장은 우수 혈통의 충주오메가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후대 검정 등을 통해 씨암소를 선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시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을 제한한다. ② 양축 농가는 유전자 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보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체 관리) 시장은 경영체 육성에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생산기반 조성) 양축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충주오메가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 두수 유지 2. 위생적인 분뇨 처리, 청결한 축사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오메가한우 사육 환경 조성
제11조(친환경 축산 장려) ① 시장은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이 환경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시장, 양축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은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12조(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표준화 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축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