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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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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여군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여군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 내소·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사업 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5조 의료비 지원

제5조(의료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업무담당과장 2. 다음의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임상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 다. 협력기관 담당자 라.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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