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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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설치)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여군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여군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 내소·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사업 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5조(의료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업무담당과장 2. 다음의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임상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 다. 협력기관 담당자 라.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