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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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변경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방송중계 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방송중계 시설 등을 사용 허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용사용료를 납입한 이용사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 통합예약시스템 사용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발매된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신설 2021.3.22.>
제4조(사용료의 납부·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의 발행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관람권 2. 단체관람권 3. 경로우대권 4. 청소년·어린이 관람권 5. 초대권 ②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경기대회 및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람권 판매보고 및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피위임자 신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 관리 및 현금출납과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피위임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판매액을 주체 측에 인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