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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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2. 충청남도내 상시 운영되는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청남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카드매출내역서, 매출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 3. 매장(영업점)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4. 그 밖에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의 심사기준 및 심사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인증서점에 대한 관리) 도지사는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조사 할 수 있다.
제6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도지사는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역서점 인증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7조(인증서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인증서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점 홍보 2. 인증서점의 경영 및 시설개선 지원 3. 인증서점 경영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제공 4.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5. 인증서점의 문화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