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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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 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2.“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이하 “보 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둔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정 치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7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 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수탁기간 연장신청)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 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