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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1-03-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등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3.22. 조 263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교육

제5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사고 예방 홍보

제6조(교통사고 예방 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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