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령군 소싸움 육성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1-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축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싸움소 육성과 효율적인 소싸움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싸움경기"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하는 민속경기로서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한우를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3."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심판"이란 소싸움 경기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경기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5. "경기시행자"란 소싸움경기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6. "응원자"란 싸움소 주인이거나 싸움소를 조련ㆍ사육한 자를 말한다. 7. "싸움소 육성 관리비"란 우수 싸움소 육성을 위한 지원 장려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시기

제3조(명칭 및 시기) ① 소싸움경기의 명칭은 경기의 개최 시기에 따라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 "추석맞이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 "상설대회"로 구분한다. ②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매년 4월, 추석맞이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매년 9월 또는 10월에 개최하며, 상설대회는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와 협의하여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경기의 시행 및 지원

제4조(경기의 시행 및 지원) ① 군수는 민속 소싸움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매년 소싸움경기를 개최한다. 다만,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의령군지회 등 소싸움 관련 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상금, 출전 장려금 등 경기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제5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소싸움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싸움소 주인은 경기시행자에게 경기 시행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대회 참가신청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0.> ④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6. 경기 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와

제6조 계체방법

제6조(계체방법) 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② 싸움소 계체 및 추첨 장소는 경기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경기 개최 첫날 오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싸움소의 체급별 무게는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경기방법

제7조(경기방법) ① 소싸움경기 방법은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체급별 무게 규정에 따른 6체급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3체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 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 대결 방식으로 한다.

제8조 경기규정

제8조(경기규정) ① 소싸움에 참가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 ② 출전 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③ 경기장 안에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이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2년간 출전할 수 없다.

제9조 심판규정

제9조(심판규정) ① 심판은 소싸움 관련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심판을 위촉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②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결정한다. ③ 심판내용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심과의 합의하에 주심이 결정하며, 주심의 결정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기권 또는 패자로 선언할 수 있다. ④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소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2. 상대방 싸움소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3.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싸움소의 이름을 등 부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1년간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싸움소 등록

제10조(싸움소 등록) ① 군수는 싸움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싸움소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싸움소를 등록하게 할 수 있으며, 소싸움경기의 발전을 위하여 등록 싸움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싸움소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싸움소 등록신청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등록된 싸움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싸움소 등록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싸움소 육성

제11조(싸움소 육성) 군수는 등록된 싸움소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싸움소 육성 관리비 및 특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4.>

제11조의2 지원대상

제11조의2(지원대상) ① 싸움소 육성 관리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대회급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출전하여 16강 이상 입상한 싸움소. 다만, 상설대회 및 추석맞이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제외한다. 2.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주최하는 경기의 출전 싸움소 ② 특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전국대회급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출전하여 4강 이상 입상한 싸움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싸움소의 입상 성적은 전년도 및 해당 연도 입상 성적에 한정한다. <신설 2021.3.2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