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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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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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