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3. 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양성ㆍ활용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4.> [제목개정 2021. 3. 24.]

제4조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4.>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3. 24.>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 3. 24.]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3. 24.>]

제7조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1. 3. 24.]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3. 24.>]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관련 기관ㆍ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 3. 24.>

제9조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학ㆍ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10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3. 24.>]

제11조 취업ㆍ재취업 지원

제11조(취업ㆍ재취업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12조 기관 및 단체 지원

제12조(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3. 24.> 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기관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및 단체 [제7조에서 이동 <2021. 3. 2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