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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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9.12.31>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5>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한다. <개정 2015.10.8, 2019.3.28, 2021.3.25> 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5.10.8>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