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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1-03-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영동군 매천리 16-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 1. 실내교육시설: 영상장비, 방송시설 등 2. 실외교육시설: 체험용도로,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전동차 등 3. 기타시설: 사무실, 창고 등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3. 시설물 및 교육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제5조 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육장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동절기 (12월∼2월)와 기상여건상 교육이 곤란한 경우 3.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 등의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교육장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이용자는 교육장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군수는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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