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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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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서산시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사랑받는 문화조성과 시민참여로 사람과 반려동물 등이 행복을 같이하는 공존문화의 상호 협력적 향유를 위하여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사랑”이란 동물의 생명존중 및 학대방지, 동물복지의 실현, 반려동물의 문화조성 등「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동물보호를 말한다. 2. “생명존중”이란 사람들이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는 소중한 실천정신을 말한다. 3.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5.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시의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自生)하는 고양이를 말한다. 7. “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 식별을 목적으로 그 체내에 주입하거나 인식표 등에 부착하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말한다. 8.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란 동물의 보호조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적극적 추진에 시민참여의 최대한 보장 2. 유기동물의 철저한 관리 3.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4. 기르거나 기르지 않거나 모든 사람의 권리보호와 쾌적한 환경보장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충청남도의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동물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과 그로 인한 시민갈등 해소방안 3. 교육 및 홍보 4. 시민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해당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동물복지사업

제6조(동물복지사업) ①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문화행사 등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등 동물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 등을 개최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등록 등

제7조(등록 등) ① 영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동물을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등록동물에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등록동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7조의2 등록 수수료

제7조의2(등록 수수료) 제7조에 따른 등록 수수료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10.]

제7조의3 수수료의 감면

제7조의3(수수료의 감면) 법 제42조에 따른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두 개 이상을 적용하여 감경할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5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50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 : 100분의 50 6. 중성화 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3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20(단, 3마리부터 적용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가「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동물등록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반려동물의 실태 및 관리

제9조(반려동물의 실태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② 소유자 및 그 소유자를 위하여 해당 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은 등록대상 반려동물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제10조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10조(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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