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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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을 말한다. 4. 순 기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제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5. (삭제 98. 5.30) 6. (삭제 98. 5.30)
제4조(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중장기계획 2.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 3. 분기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2개 실과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 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제5조(기획순서) ① 기획순기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시책계획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대행)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다음 사항은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장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장기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전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 예산 추가결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주요업무시행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편성 방침)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에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21.3.25>
제11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체계)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체계와 서식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