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무원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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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무원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모범공무원"이란 태안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3.25.> ②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태안군포상조례」 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태안군포상조례」 제13조에 따른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5조(모범공무원증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인사상 우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1. 승진서열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결원 시 우선 전입
제7조(모범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