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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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사무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02.08, 2021.3.25.> 1. 본청 가. 총괄물품관리관 : 부군수 나.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다.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개정 2018. 8. 29.> 라.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마.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 주무팀장 <개정 2018. 8. 29.>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팀장 <개정 2018. 8. 29.> 3. 직속기관·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주무팀장 <개정 2018. 8. 29.> 4. 읍·면 가. 물품관리관 : 각 읍·면장 나. 물품출납원 : 부읍·면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장이, 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위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삭제(1989. 3. 2 규칙 제55호)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2.08>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8>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수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