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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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정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주요업무평가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시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경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시장은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