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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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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8>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6.28., 2021.3.25.> ② 시장은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그 소관 관리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해 물품출납공무원(직무에 따라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6.28>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6.28., 개정 2021.3.2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6.6.28., 2021.3.25.>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3.25.>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6.28>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6.28>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장·동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5.23>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6.11.29., 2021.3.25.>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6.11.29.>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6.6.28>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달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1.3.25.>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6.28,2015.6.9. 2016.11.29.>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6.28. 2016.11.29., 2021.3.2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6.9., 2021.3.25.>

제10조 일반운영비를 통한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를 통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16.11.29., 2021.3.25.>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6.6.28> [제목개정 2021.3.25.]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해당 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면장·동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8.5.23., 2021.3.2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해당 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전부개정 2006.6.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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